근로자안전보건교육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시행규칙 별표 4, 5
교육대상 · 시간안내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 1사무직 종사 근로자
  • 2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1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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