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동이 있더라도 신규채용 시 교육이 면제 됩니다. (※교육 이수증 발급)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 과목 | 시간 |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 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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