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이란?
사업장(5인이상)의 관리감독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 장착과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정 교육과정입니다. 법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 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1일 8시간 이상
  • 전년도 재해 사업장
    2일 16시간 이상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과정안내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연간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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